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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실직자 재고용 안했다" 벌금

남가주 고급 리조트가 팬데믹동안 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노동위원회(California's labor commissioner)는 “팬데믹이후 해고된 직원에게 일자리를 다시 제공하지 않은 테라니아 리조트(사진)에 3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릴리안 가르시아 브로워 커미셔너는 “53명의 직원들이 수년 동안 근무했고 본인 과실이 아닌 팬데믹으로 실직했다”며 “호텔 및 서비스 산업의 근로자는 이전 고용주가 사업을 재개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돌아가도록 우선순위 부여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라니아 리조트가 직면한 벌금은 2021년 4월에 발효된 '리콜 권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2024년까지 팬데믹으로 해고된 호텔 및 서비스 근로자에게 일자리 우선 제공이 주요 골자다.     테라니아 리조트는 LA 근교 랜초 팔로스 버디스 해안가에 있는 고급 호텔 앤 스파로 102에이커의 부지에 582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이번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고급 해안가 지역에서 불거진 일련의 노동 분쟁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다.     2011년 리조트는 초과근무 수당 및 최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집단 소송을 해결했고 2019년에는 210만 달러에 유사한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또한 2017년 샌드라 페즈쿠에다, 2018년 실비아 재스민 산체스로부터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비 웨인스타인에 대한 폭로가 나온 같은 해 진행된 페즈쿠에다 소송은 250만 달러에 합의됐고 미투 운동과 맞물리며 페즈쿠에다는 타임매거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은영 기자실직자 재고용 실직자 재고용 집단 소송 서비스 근로자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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